[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충주국유림관리소]사실조회서 회신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알림
작성일2022-11-22
작성자
충주국유림관리소
/ 조선미
/ 043-530-7801
조회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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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는 괴산군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조회서 회신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공합니다.
붙임 [별지1]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위의 게재사항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의거하여 게재하는 사항으로 게재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동안 계속 게재하고자 하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충주 국유림관리소 조선미(043-850-0331, aksu020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