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2009년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관리등급 변경고시
- 작성일2009-10-15
- 작성자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 이태윤
- 조회5787
음성듣기
음성듣기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2009년 산불예방/자연생태계보존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7조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관리등급을 변경 고시합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