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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 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지원사업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 해외조림 및 조림과 연계한 육림, 가공시설투자 o 지원대상자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o 지원규모 : 230억 - 상반기 : 150억원, 하반기 80억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