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지정
- 작성일2022-10-13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노지열
/ 042-481-1249
- 조회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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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산림청공고제2022-32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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