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2010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포함) 지정 및 고시
- 작성일2010-02-03
- 작성자
보호계
/ 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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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관내 2010년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생태계보존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7조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포함)을 지정 및 고시합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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