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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 38건 국민제안으로 개선
  • 작성일2014-07-02
  • 작성자대변인 / 안영철 / 054-630-5611
  • 조회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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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개혁신문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3개월 동안 규제개혁신문고(규제정보포털)에 103건의 산림분야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접수해 이중, 38건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채석단지 변경신고 기준 ▲절개사면에 대한 소단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림청은 후속조치로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채석 산업을 규모화 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소단설치 의무 완화로 물류창고 같은 대형 시설물 설치 시 약 1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산림청 자체 검토결과 현 시점에서 바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0건에 대해선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온라인 정책토론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이 가능한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도 매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제안을 수용했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되는 과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인 만큼 우선적으로 검토해 규제개선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규제신문고 수용율 제고(7.1.).hwp [39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규제개혁신문고 수용 현황_6월 현재.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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