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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장림 환불규정 마련!
  • 작성일2014-08-14
  • 작성자대변인 / 안영철 / 054-63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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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장림 환불규정 마련! 이미지1

국가유공자, 의사자 이용료 50% 할인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수목장림 환불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는 '국유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은 골분을 땅에 묻는 특성상 이장을 하더라도 재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


이에 산림청은 관행적인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자연장지 시설 중 처음으로 환불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수목장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와 이용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장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해진 환급률에 따라 환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자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국유 수목장림에서 환불규정을 최초로 마련함에 따라 유사시설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900ha)의 묘지가 생겨남에 따라 산림훼손이 증가하고 있어 수목장림을 2017년까지 23개소(국립 5개소, 공립 23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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