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사자 이용료 50% 할인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수목장림 환불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는 '국유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은 골분을 땅에 묻는 특성상 이장을 하더라도 재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
이에 산림청은 관행적인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자연장지 시설 중 처음으로 환불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수목장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와 이용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장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해진 환급률에 따라 환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자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국유 수목장림에서 환불규정을 최초로 마련함에 따라 유사시설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900ha)의 묘지가 생겨남에 따라 산림훼손이 증가하고 있어 수목장림을 2017년까지 23개소(국립 5개소, 공립 23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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