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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 안전은 강화
  • 작성일2014-08-14
  • 작성자대변인 / 안영철 / 054-630-5611
  • 조회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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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규제 개선안 14일부터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풍력발전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종전 3만㎡에서 10만㎡까지 완화된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마루에 있는 점을 감안해 진입로는 숲길(임도)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 설치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nbsp;※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길이 10㎞ 이하, 유효너비 4m이하, 경관훼손 대책 수립 등



반면,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엔 설치를 제한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되면 재해예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은 강화된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풍력발전과 관련된 현장여건과 전문가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 불편은 줄이고, 산림보호와 안전은 강화하도록 고쳤다."며, "앞으로 제도개선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관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 규정에 따르면 1메가와트(MW)당 풍력발전시설 관련 투자액은 25억 원으로 풍력발전기 1기 기준(2MW) 설치 때 50억 원, 1개 단지 평균 10∼15개 풍력발전기 설치 때 500∼750억 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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