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제한 1만㎡ 축소 등 민간운영 활성화 유도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손질했다.* 유아숲체험원: 숲체험을 통해 유아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금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선 유아숲체험원 규모가 2만㎡ 이상에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1만㎡ 이상이면 된다.
또 다른 유아숲체험원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새 시설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규정을 없애고, 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300m에서 1㎞ 안으로 늘리는 등 기준도 낮췄다.
<주요 개정내용>
입지조건
개정 전
- 차량이 접근 가능한 거리에서 300m
개정 후
- 차량이 접근 가능한 거리에서 1km
시설
개정 전
- 화장실,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안전·휴게시설 필수
개정 후
-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안전시설 필수
- 화장실, 휴게시설 선택사항
규모
개정 전
- 2ha 이상(특별·광역·특별자치시의 경우 1ha)
- 반지름 100m 이내에 다른 유아숲체험원 등록 제한
개정 후
- 1ha 이상
- 해당부분 삭제
산림청 강혜영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로 민간단체나 개인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숲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늘리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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