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주인의 동의없는 산나물·약초채취는 불법!!
  • 작성일2006-05-01
  • 작성자 /
  • 조회2114
  • 음성듣기
    음성듣기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조성무)에서는 봄철산불방지 마지막 총력대응 특별기간 4.26~5.15일 동안 무단입산하여 산나물ㆍ약초 불법채취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이영진(055-383-6494)

[SET_FILE]1[/SET_FILE]

첨부파일
  • 보도자료-양산 (산주인의 동의없는 산나물·약초채취는 불법).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