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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보호로 웰빙 산림작물 소득증대 눈앞에!
  • 작성일2009-07-01
  • 작성자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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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아 많은
신품종보호 등록이 예상되는 산채middot;특용식물과 야생화 등 12종 산림식물의
신품종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인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을
새로 발간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최근 웰빙식품으로 인식되어
재배 증가와 이에 따른 신품종 육성증가로 품종보호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산채류인 천마, 곰취, 울릉산마늘, 참나물, 황해쑥, 백운풀 등의 산림식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을 제정middot;발간하였다. 이밖에 벌개미취, 기린초, 돌단풍, 대사초,
갈대, 잔디 등 야생화도 같이 발간하였다.
□ 이번에 발간한 특성조사요령은 2008년도에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된 총
12종에 대한 것으로 해당 종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지난 1년간의
노력 끝에 일구어낸 값진 성과로써 공정한 신품종 심사를 위한 기준이 된다.
□ “특성조사요령(TG)”은 신품종으로 출원되는 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구별성middot;균일성middot;안정성” 등의 보호요건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특성조사요령 발간은 신품종보호 출원을 계획 중인 개인 육종가들에게
신품종보호출원을 위한 특성조사 방법과 품종특성표 작성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로
제공됨으로써 민원인들이 품종보호 출원시에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 이는 향후 산림분야의 품종보호 출원 건수 증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금번에 제정middot;발간하는 종의 TG에
대한 설명 및 교육 등을 희망하는 개인 육종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가로, 금년 5월부터 모든 식물(복분자 등 일부 종 제외)로 품종보호 대상
종이 확대됨에 따라 참취, 익모초, 일월비비추, 금강초롱꽃 등 약 30여 종의 특성조사요령을
금년 12월말까지 작성middot;완료하여 해당 종의 신품종 심사는 물론 신품종을 육성하는
개인 육종가들에게 표준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 산림청에서는 2008년 품종보호 대상작물인 “표고버섯”과 “밤나무”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을 제정middot;발간한 바 있다.
□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 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산림식물은 2008년에 지정된 밤나무, 표고버섯 등 모두 15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에는 모든 산림식물로 품종보호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 현장방문 기술자문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043-850-3321~23

첨부파일
  • 090630 TG발간(심사).hwp [2.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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