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