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 작성일2022-04-19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1513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1
- 해제면적: 1,055㎡
- 해제사유: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통기수갱 설치
-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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