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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개정
  • 작성일2009-08-27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안의섭
  • 조회4297
숲가꾸기 등으로 발생하는 국유임산물의 매각시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재적단위 매각을 재적단위 매각과 중량단위 매각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각에 따른 내부규제성 각종 행정행위를 간편하게 정비하여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개정하였기 자료를 올립니다.
첨부파일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개정확정].hwp [83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 (8.20) 보도자료 33년만에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바꾼다.hwp [4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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