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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서 CDM이란?
  • 작성일2009-10-20
  • 작성자 동부청 / 유정열
  • 조회2105
기후변화협약에서 CDM이란 Clean Development Mechanism으로 우리 나라 말로  청정개발체제이다.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교정되어,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투자를 하고 이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CERs)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일본 교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UNFCC) 제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의정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무들을 명기한 기후변화협약의 의정서이다. 이 의정서의 부속서 B에 포함된 국가들(선진국)들은 제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평균 5%감축하기로 합의 했다. 유연성 있는 체제인 교토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어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교토의정서에서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요구량에 대한 잠재적인 경제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한 유연성 있는 제도로 공동이행제도(JI, 제6조), 청정개발체제(CDM, 제12조), 배출권거래제도(ET, 제17조)가 이에 해당한다.(자료출처 : 산림청 산림정책과, 「기후변화와 산림」, 산림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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