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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배출권 거래제)란
  • 작성일2009-10-20
  • 작성자 동부청 / 김영순
  • 조회1639
ET(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해당하는 메커니즘으로써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다른 당사국들과 그들의 방출 허용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Annex Ⅰ 그룹내에삼 해당하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의 목표는 프로토콜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인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닉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각국 내부의 감소노력에 보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 거래에 대한 규정과 양식을 정의하려고 한다.


※ AnnexⅠ country(부속서 Ⅰ국가)란 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UNFCCC(기후변화협약) 4.2(a)와 4.2(b)조항에 따라서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다짐한 국가들이다.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에는 35개국이었으나,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시에는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모나코, 리히텐스타인 등 5개국이 추가되어 현내는 40개국에 이르고 있다. Annex 1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은 Non-annex Ⅰ countries(비부속서 Ⅰ국가)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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