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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약에서 공동이행(JI)
  • 작성일2009-10-20
  • 작성자 동부청 / 김영순
  • 조회1734
JI(공동이행)은 Joint Implementation의 약자로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 온실가스의 의무감축을 진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해당 국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제도이다. 즉 투자국가는 감축량만큼 ERU(Emission Reduction Unit)를 받게 되고 유치국가는 ERU만큼 감축량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따라서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는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온실가스를 일정수준으로 감축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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