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보도자료-산간계곡에서 취사행위하면 안됩니다.
- 작성일2010-07-07
- 작성자
북부청
/ 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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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최승열)는 인제읍 가아리 다솟골 등 산간계곡에서의 쓰레기 버리는 행위, 무단취사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 안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홍보와 더불어 부정행위 단속을 9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인제지역 산림 중 114천ha의 국유림을 관리하며, 인제읍 가아리 다솟골 계곡 등 12지역 4,215ha를 산림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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