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토지대여료, 변상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