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0-07-06
조회 : 380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토지대여료, 변상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 담당부서
- 부여국유림관리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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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1-830-50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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