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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공고2020-46)
  • 작성일2020-09-15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하지영 / 055-370-2721
  • 조회1083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09. 15.~ 2020. 09. 29. (15일간)

3. 공고사유 : 불법적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o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산33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설치된 불법시설물(불상 및 종교용품 등)에 대하여 2020년 9월 23일까지 「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자진 철거할 것을 명령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관리소에서 직접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계고합니다.

o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국유림관리소 보호팀(전화 055-370-27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46호)_모라.hwp [8.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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