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수급통계 설명
- 통계명 : 목재수급통계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보고통계
- 승인번호 : 제 13605호(1975.7.29)
- 최초작성연도 : 1910년
법적근거
- 산림기본법 제 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산림기본법 제 22조(임산물 수급 및 안정)
- 작성목적
- 매년 목재 수급실적을 파악하여 목재수급전망, 국산목재공급량 및 외국산 목재도입 대책 수립 등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작성주기 : 매년
- 조사대상기간 : 매년 1.1~ 12.31
- 조사대상 : 전국의 벌채인허가 임가 및 목재관련업체
- 보고항목 및 보고체계
- 벌채허가실적:
- 시·군·구→ 시·도 → 산림청(타부처소관 국유림,공사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산림청(산림청 소관 국유림)
- 용도별 목재공급실적: 해당기관 및 목재관련협회 → 산림청
용도별 보고기관안내표
용도별(칩,펄프,보드,합판,토목,갱목,바이오매스,한옥목조주택,톱밥,문화재) 보고기관 안내표입니다
용도별 |
보고기관 |
칩 |
한국목재칩연합회 |
펄프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
보드 |
합판보드협회 |
합판 |
합판보드협회 |
토목 |
중동, 영림목재 |
갱목 |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
바이오매스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
한옥 목조주택 |
한옥목조건축협회 |
톱밥 |
한국펠릿연료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문화재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궁능문화재과 |
- 외재도입실적 : 산림청 국제협력과(관세청 무역통계자료 활용) → 산림청
- 공표방법 및 시기
- 간행물 「임업통계연보」에 수록(익년 10월)
-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자원→ 자원생산→ 목재수급 및 실적 란에 보고서 게시(익년 2월)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내용 : 목재수급실적, 입목벌채허가실적, 목질패널 생산 및 공급, 원목수급실적, 칩 생산실적, 목재수급전망
용어해설
- 목재수급실적(㎥)
- 목재자급률(%)
-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수급된 목재 중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의 비율
- 원목수급실적(㎥)
- 목재수급량 중 펄프나 보드용 등 목제품을 제외하고 원목으로 수급된 양
- 원목자급률(%)
- 목재수급에서 원목으로 수급된 양 중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의 비율
- 목재공급량(㎥)
- 국산 원목 및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목과 목재가공품 등을 원목으로 환산한 목재량
- 목재수요량(㎥)
-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원목과 목재가공품 등을 원목으로 환산한 목재량
활용도
- 국산 목재 공급량 및 외국산 목재도입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함은 물론 외재 도입의 적기적량 도입으로 국내목재시장의 안정화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목재수급실적 및 기관별, 용도별 공급계획 등은 관련기관(지자체, 지방산림청) 및 단체(목재관련업체 및 협회)등에 공문서를 통해 발송하여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의 국내목재 생산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국내 목재관련업체의 목재수급 자료로 활용
이용시 유의사항
- 목재수급전망은 목재수요 및 공급량을 기초로 한 추정치이므로 실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통계결과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매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목재수급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수급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외부요인의 변동에 따른 변수가 있을 수 있음
※ 목재수급예측모델: 산림청 제공 통계자료와 건설경기 전망, 환율변동, 목재시장 등 60개 변동인자 제공
보고서식(부록 참조)
- 입목벌채허가(신고) 실적보고
- 용도별 목재공급 실적보고
- 수종별 벌채면적, 벌채량 실적보고
- 목재수급 전망 수립 관련 작성양식(기관별)
(붙임 1) 목재수급통계 작성요령.hwp [24576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붙임 2) 분기별 입목벌채 허가 및 목재공급 실적(보고서식).xlsx [153079 byte]자료받기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