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대상 세부 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선목, 천연림 보육·개량, 산물수집 등
지원사업비 용도
-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숲가꾸기 사업 실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사업비
-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사업비
지원사업비 범위
- 총 소요되는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사업 신청
- 산림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소재지 시·군·구청의 산림담당부서에 제출.(사업전년도 2월말까지)
- 기타 세부적인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절차 등 안내는 사업을 주관하는 산림소재지 시·군·구청의 산림담당부서에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