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연소기 신청절차 안내 (주택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자격 요건
보급대상 목재펠릿연소기의 기본요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연소기(58.14kw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연소기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함
- 보급대상 목재펠릿연소기의 기본요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연소기(58.14kw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연소기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함
용도별 보고기관안내표
용도별(칩,펄프,보드,합판,토목,갱목,바이오매스,한옥목조주택,톱밥,문화재) 보고기관 안내표입니다
| 보급 대상 |
기본 요건 |
| 목재펠릿 보일러 |
열효율 : 발열량 80% 이상일 것(KS B 8901 인증 기준) |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
-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를 하며,
- 실제 설치 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목재펠릿 난로 |
단체표준(SPS-KFIC-A-001-2082) 인증 제품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5조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 3조에 따라 KC 안전인증 취득 제품 |
| 열효율 : 70% 이상일 것(저위발열량 기준) |
| 일산화탄소(CO) 가스 발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발생 시 경보기 알람 및 난방기 작동을 자동 정지시키는 안정장치 확보할 것 |
- (지원제품)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난로)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목재펠릿연소기 설치 희망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세대 또는 시설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세대 또는 시설
1) 자부담 능력이 있는자
2) 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한 경우 5년이 경과한 자
지원 규모 : 1세대 당 1대, 1시설 당 1대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3개월 내 연소기 설치 완료
- 접수는 실제 설치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군을 기준으로 함.
-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있음
1)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 면) 거주자
2) 국가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또는 난로 중 업체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하고 다시 지원 받는 경우
3)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 동 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금액
보일러
- 가) 주택용 (임업·농업용·상업용 포함)
-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30%),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 나) 사회복지용 (주민편의용 포함)
-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 (50%)
난로
-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30%),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와 지방비 포함)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리프트
-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지원범위 :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설치비, 목재펠릿 포대 운반용 리프트 (연료 자동 이송장치 포함) 구입비
설치비는 연소기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연소기실의 설치 등은 제외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되지 않은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연소기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사업참여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사업 참여를 배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목재펠릿 보일러·난로에 대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정보(사후관리기관,처분제한기준,비고)입니다
|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비고 |
|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
5년 (준공일 기준) |
용도변경ㆍ양도ㆍ교환ㆍ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
폐업업체 연소기 중 파손ㆍ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
제재 및 처벌내용
- 소비자가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연소기(보일러 · 난로)를 설치하였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기간(5년) 내에 처분 제한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산림청 등록연소기 이외 제품 설치 시 자금회수 또는 등록된 연소기로 교체하고, 해당 연소기 제조업체는 보급사업 중지, 등록 취소 등 조치 가능
목재펠릿 연소기 산림청 등록 제품 현황('26.1월기준).hwpx [1673091 byte]자료받기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