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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연소기 신청절차 안내 (주택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지원신청서 제출 : 해당 시·군(읍·면)에 펠릿보일러 지원신청서를 제출→설치대상자로 선정 : 시·군 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에서 설치대상자를 선정·통보→펠릿보일러 설치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참여 가능업체중에서 선정자 임의로 보일러를 선택하여 설치 → 보조금 지급 :  해당 시·군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급
자격 요건

보급대상 목재펠릿연소기의 기본요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연소기(58.14kw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연소기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함

  • 보급대상 목재펠릿연소기의 기본요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연소기(58.14kw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연소기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함
용도별 보고기관안내표

용도별(칩,펄프,보드,합판,토목,갱목,바이오매스,한옥목조주택,톱밥,문화재) 보고기관 안내표입니다

보급 대상 기본 요건
목재펠릿 보일러 열효율 : 발열량 80% 이상일 것(KS B 8901 인증 기준)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
  •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를 하며,
  • 실제 설치 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목재펠릿 난로 단체표준(SPS-KFIC-A-001-2082) 인증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5조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 3조에 따라 KC 안전인증 취득 제품
열효율 : 70% 이상일 것(저위발열량 기준)
일산화탄소(CO) 가스 발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발생 시 경보기 알람 및 난방기 작동을 자동 정지시키는 안정장치 확보할 것
  • (지원제품)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난로)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목재펠릿연소기 설치 희망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세대 또는 시설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세대 또는 시설
      1) 자부담 능력이 있는자
      2) 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한 경우 5년이 경과한 자
지원 규모 : 1세대 당 1대, 1시설 당 1대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3개월 내 연소기 설치 완료
  • 접수는 실제 설치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군을 기준으로 함.
    •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있음
      1)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 면) 거주자
      2) 국가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또는 난로 중 업체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하고 다시 지원 받는 경우
      3)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 동 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금액
보일러
  • 가) 주택용 (임업·농업용·상업용 포함)
    •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30%),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 나) 사회복지용 (주민편의용 포함)
    •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 (50%)
난로
  •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30%),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와 지방비 포함)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리프트
  •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지원범위 :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설치비, 목재펠릿 포대 운반용 리프트 (연료 자동 이송장치 포함) 구입비

설치비는 연소기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연소기실의 설치 등은 제외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되지 않은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연소기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사업참여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사업 참여를 배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목재펠릿 보일러·난로에 대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정보(사후관리기관,처분제한기준,비고)입니다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5년
(준공일 기준)
용도변경ㆍ양도ㆍ교환ㆍ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폐업업체 연소기 중 파손ㆍ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 소비자가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연소기(보일러 · 난로)를 설치하였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기간(5년) 내에 처분 제한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산림청 등록연소기 이외 제품 설치 시 자금회수 또는 등록된 연소기로 교체하고, 해당 연소기 제조업체는 보급사업 중지, 등록 취소 등 조치 가능

목재펠릿 연소기 산림청 등록 제품 현황('26.1월기준).hwpx [1673091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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