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절차
01. ABS 적용여부 확인
- 연구계획 수립
- ABS 적용범위 확인 (유전자원 원산지,출처등)
- 해당국가의 국내법 및 관련 기관 확인
02. 사전통보승인(PIC)
- 유전자원의 소유권자와 승인권자 확인
- 접근 및 이용의 목적 및 예상결과
- 탐사 활동 및 이용의 기간
03. 상호합의 조건(MAT)
- 접근 및 이용할 유전자원의 종류 및 수량
- 구체적인 이익공유의 종류 및 방법
- 물질이전계약(MAT)체결
04. 이익공유
- 금전적 : 로열티, 연구자금, 공동펀드 등
- 비금전적 : 연구 참여 및 공유, 기술이전 및 훈련, 특허권 공동소유등
05. 이행 및 의무준수 모니터링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및 의무준수
- 이용목적 변경 필요시 제3자 이전
- 이행사항 검증, 보고 및 분쟁해결
- 국내책임기관 발급 국제인증서 출처공개
ABS 적용여부 확인
- 인체유전자원
- FAO ITPGRFA 협약이 적용되는 유전자원
- 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유전자원 및 남극지역의 유전자원
- 파생물 및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 확인 필요
(※ 국제적 합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
해당 국가의 담당기관 파악 : ABS 관련 참고자료 활용 또는 링크
기타 주요 확인사항
-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대한 국경 이전 필요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허가서 필요
-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유무
- 확보 가능한 유전자원의 수량 및 지리적 편이성
사전통보승인 (PIC)
PIC의 기본원칙
- 법적 확실성, 명확성 등을 고려,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
-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 규제
- 정부 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PIC도 받아야 함
PIC에 기재해야 할 정보의 범위
- 제공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국 연락기관에서 제공하는 PIC 절차와 내용을 숙지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유전자원 접근자 정보 : 소속기관, 연구책임자 인적정보 등
- 유전자원 정보 : 해당 유전자원 특성, 확보방법 및 지역, 필요량 등
- 유전자원 이용 정보 : 연구개발 목적, 중장기 연구계획, 잠재적 이용성, 제3자 참여 가능성 등
기타 주요 확인사항
- 비상업적 연구목적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 존재 여부
- PIC에 명시된 내용 변경 허용 여부 및 변경 절차
- 해당유전자원을 제 3자에게로 이전 허용 여부 및 관련 절차
- 문서화 여부 및 PIC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상호합의조건(MAT)
MAT의 기본원칙
- 이용자와 제공자간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 법적 확실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 최소한의 비용으로 협상
- 이용자와 제공자간 동등한 협상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필요
MAT에 기재해야 할 정보의 범위
PIC와 마찬가지로 제공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이용하려는 유전자원 종류, 수량, 목적, 이용기간 등
- 이익공유 종류 및 방법
- 지적재산권 관련 출원 가능여부 및 출원시 원산지 기재여부 등
- 이용목적 변경, 제3자 이전, 기밀유지 등에 대한 규정 및 분쟁발생시의 해결 절차 등
이익공유(Benefit-Sharing)
MAT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 이익공유의 범위는 로열티나 선불로 지급하는 등의 금전적 공유와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거나 교육 훈련, 기술이전 및 관련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 등의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있음.
- 시기는 문서로 합의해서 해야 하며, 반드시 연구성과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접근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음.
이행 및 의무준수 모니터링(Compliance)
- 기본원칙
해당 국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PIC와 MAT 체결시 이용자와 제공자간 상호 합의하여 이루어짐
- 이행검증 및 보고
- 국내법 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의무준수 내용을 해당 기관(감시기관, Check-point)에 보고해야 함.
- 의무준수 검증을 위해 강제적 확인절차 또는 인증제도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함.
- 분쟁해결
- 기본적으로 분쟁해결은 MAT를 통해 합의한 바에 따라 이루어짐.
- 국내법 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음.
ABS Q/A
Q : 모든 유전자원에 대해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ABS체제가 적용되나?
A : CBD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이 ABS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인체 유전자원, ITPGRFA 해당 64작물의 유전자원, 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생물유전자원, 남극지역 유전자원은 제외됩니다.
Q : CBD 발효 후 이용된 자원에 대해서 ABS가 적용되나?
A : 나고야의정서에는 적용시점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없으나 국제조약 관례상(비엔나협정) 통상적으로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로 봅니다. 그렇다면 50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여 비준 후 그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되며, 발효된 이후에 취득된 유전자원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부터 ABS를 적용하면 되는데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논의결과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에서는 CBD가 발효한 이후나 그 이전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이익이 창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권리 및 이익공유를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계속적인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