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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산촌마을 공동체에게 사업화 컨설팅, 사업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여 마을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로 산촌공동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
  • 산촌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들이 연계하여 산촌 및 산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촌을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산촌)에 해당하는 읍·면 내 산촌마을
신청유형 : 참여하는 산촌공동체의 수에 따라 단독형/협의체형 구분
  • 단독형
    - 1개 산촌공동체 단독 신청
    - 1개 산촌공동체 + 중간지원조직*
  • 협의체형
    - 2개 이상의 산촌공동체
    - 2개 이상의 산촌공동체 + 중간지원조직*

    * 지자체 마을지원 중간지원조직, 일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기관 등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음
지원내용 : 산촌공동체 사업개발 및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 기획·개발·홍보 등 컨설팅, 제품개발·생산 등 상품화, 브랜드 개발·홍보·마케팅, 산촌체험·관광프로그램 기획·시범운영 등 경상경비성 비용 지원
산초니지원사업의 자격요건, 지원내용, 후속지원, 사업내용의 진입단계, 발전단계, 특화분야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구분 (유형 1) 진입단계 (유형 2) 발전단계 (유형 3) 특화분야
자격요건 과거 지원 이력 無
지원내용
  • 마을 자원 연계 사업 아이템 발굴
  • 사업화 컨설팅, 운영, 홍보· 마케팅 등
  • 마을 자원 연계 사업 고도화 활동
  • 1-2년차 성장성과를 비교 가능한 활동 지원
청년, 도시민 등 외부인 산촌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후속지원 연말 평가 후 사업 연장 여부 검토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연계로 사업 지속지원
  • 타부처 사업 연계
타부처 사업 연계
(요청 시 연계 가능한 부처 사업리스트 및 컨설팅 제공)
사업내용 산촌 숙박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임산물 상품화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절차
2월(사업신청접수) 3월(선정평가) 3월(선정알림, 사업협약) 4월~10월(사업수행, 사업 결산)

* 예산 규모에 따라 상기 일정 외로 추가 모집이 실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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