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정의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림, 육림 및 벌채, 확보된 해외산림자원의 가공, 유통·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등이 있으며, 개발 방법으로는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개발하는 방법,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투자 또는 지원하여 개발하는 방법이 있음
* 근거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반현황

목표
  • 목재 공급망 위기시 해외 공급망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천
추진전략
  • 국내 목재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해외산림자원 개발
  •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해외산림투자기업 지원 강화
  • 국제산림협력 정책과 연계된 해외산림투자 수요 창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25.12월말)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누계): 25개국 143건(123개 기업)
  • 조림실적: 14개 국가에 43개 기업이 진출하여 532천ha 해외조림 실시(한상기업 포함)
    *“코린도”는 한상 대표기업이나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 미적용되는 기업으로 ‘20년부터 실적 제외
  • 개발자원 반입 실적: 11개 국가에서 16개 기업이 원목등 개발자원 3,845천㎥을 국내에 반입
    * (원목) 882천㎥, (펄프용칩) 1,709천㎥, (목재펠릿) 771천㎥, (베니어 등) 483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