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예기능사는 1978년부터 시행된 자격시험으로 목재 및 목재질 재료와 목공예용 기계·공구를 이용하여 맞춤, 조각 및 상감작업 등을 통해 생활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뜻합니다.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