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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목 선발현황

수형목 선발

수형목(plus tree)이란 채종원 및 채수포의 조성에 필요한 접수와 삽수 등을 채취하기 위해 지정된 우수한형질의 나무를 말한다.
1959 년부터 착수된 수형목 선발사업은 초창기에 소나무 , 리기다소나무 , 잣나무 , 낙엽송 등 주요 침엽수종을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그리고 1964 년부터 상수리나무 , 졸참나무 , 피나무 등 주요 활엽수종에 대한 선발도 착수하여 현재까지 총 2,724 본의 수형목을 선발하였다.
수형목 선발 기준은 현재까지 오면서 몇차례 수정과정을 거쳤다

소나무 수형목
상수리나무 수형목
느티나무 수형목
편백 수형목

수형목 선발요령

인공림
  • 수령 20 년 이상의 임분에서 선발하되 임관이 좁고 지하고가 높으며 수간이 완만하고 통직할 것
  • 선발목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10m 의 구역내에 매목의 직경을 측정하고 기각 검을 행하여 5% 이하의 위험율로 합격된 것
  • 주이 3 대목의 재적에 비하여 50% 이상 큰 것
  • 단 형질이 특히 우량한 것은 30% 이상
천연림
  • 임관이 상층에 속하는 임목 중에서 선정하되 임관이 좁고 지하고가 높으며 수간이 완만하고 통직할 것
  • 병충해 및 기타 임목에 상처가 없을 것
  • 동일 입지의 주위목 3 본과 비교하여 최근 20 년내의 직경이 생장이 양호한 것
    (출처 : 임업시험장 수원육 종지장 수형목 선발에 의한 육종사업 계획서”계획서”, 한국의 수형목 , 1961)

수형목 지정 해제 및 관리

선발된 수형목은 육종자료로 활용을 위하여 엄정한 관리를 하게 되며, 이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①,②, ③항에 의하여 수형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선발하여 수형목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정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산림청 예규 「종묘사업 실시요령(예규 529호 제4조)」에 수형목의 지정과 해제, 관리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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