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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배경 및 경과

입법배경

생물자원의 주권화 및 독점화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상황에서 우리나라 생명산업의 원천적 재료이자 국가자산인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항구적 보존과 생명산업에로의 이용 활성화를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입법경과
  • 유전자원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06.5~9)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8589호) 제정(‘07.8.3)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945호) 제정(‘08.7.29)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호) 제정(‘08.7.29)
  • 산림유전자원의 관리규정(산림청 훈령) 제정(‘08.10)
  • 산림유전자원 분양 및 국외반출 승인의 세부기준(산림청 고시) 제정(‘08.10)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11.7.25)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12.7.24)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12.7.24)
  •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전부개정(‘12.8)
  • 산림생명자원 분양·국외반출 세부기준 및 관리기관 지정신청 및 절차(산림청 고시) 제정(‘11.9.16)
  •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13호) 제정(‘16.12.27.)
  •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165호) 제정(‘17.6.27.)
  •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1호) 제정(‘17.6.28.)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전부개정(‘16.2.1)
  • 산림생명자원 국외분양ㆍ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산림청고시) 전부개정(‘16.1.11)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의 정의(법 제1장 제2조 제5호)

농업생명자원이라 함은 종자, 영양체(營養體), 화분(花粉), 세포주, 유전자, 잠종(蠶種), 종축(種畜), 수산종묘(水産種苗), 난자(卵子), 수정란(受精卵), 포자(胞子), 정액(精液), 세균(細菌), 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 농업생명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의미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보존·관리방안 마련(법 제2장 제6조 및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은 국내외 농업(산림)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목록의 농업(산림)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농업(산림)생명자원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며, 농업(산림)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전적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보존 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개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제도 도입(법 제3장 제16조, 제17조 및 제7장 제33조 제1항)

농업(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거나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자 및 분양한 자에 대하여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제도 도입(법 제3장 제18조, 제7장 제31조)

농업(산림)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법 제4장 제20조)

농업(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래종 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수집·목록화, 농가 지원, 특성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ㆍ운영(법 제3장 14조 및 15조, 부칙 제3조)

농업(산림)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산림생명자원책임기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을 두도록 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소관업무

  • 관련근거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산림생명자원 관리규정(산림청 훈령) 제4조 제1항
  •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소관업무
    • 산림생명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농업생명자원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랑
    • 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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