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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및 승인

분양신청서 제출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산림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농업(산림)생명자원 분양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와 농업(산림)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별지 제1-1호 서식 )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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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승인 절차
  • 산림청장은 분양신청에 대한 적합성을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검토 지시
  • 책임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 및 제5조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세부기준”(산림청장 고시)에 적합한 지를 검토, 7일내에 결과보고
분양승인의 기준(시행령 제14조)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1.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국외분양승인의 세부기준(산림청장 고시 제2018-85호 제3조)
제3조(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의 세부기준)
  1. ① 국외분양·반출승인의 세부기준
    1. 1. 당해 산림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더라도「종자산업법」에 의한 육성자의 품종보호권 및 「특허법」에 의한 발명자의 지적소유권 그리고 국내 산림생명자원 기반 산업 등 국익에 피해가 없는 경우
    2. 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의 등급기준이 별표1에서 규정한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 국외반출 승인 신청자가 규칙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른 국제 공동이용(연구 등) 및 품종개발·심사를 위한 산림생명자원의 교환 등과 같이 외국과의 협약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국외반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신품종 육종(교배, 선발 등), 유전체연구 및 기능성 물질 동정·생산관련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인 경우
    2. 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3. 3. 국외반출 신청자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천연림 등 자생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체, 종자 및 영양체 등인 경우
  • 산림청장은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서(별지 제8호, 제9호 서식)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별지+제8호서식]+(국내¸+국외)농업생명자원(분양승인서¸+조건부+분양승인서).hwp [14336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별지+제9호서식]+(Domestic¸+Overseas)Approval+for+Distribution+of+Genetic+Resources.hwp [15872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분양 적합성 검토(책임기관의 장) | 분양 승인 결정(산림청장) | 분양승인서 발급-신청인, 분양승인 통보-책임기관의 장 | 분양 계약서 작성 및 분양 | 분양현황 보고(책임기관의 장)
분양승인 취소 요청(책임기관의 장) | 분양승인 취소 결정(산림청장) | 취소 통보-신청인, 변환지시-책임기관의 장 | 분양 생명자원 반환(책임기관의 장) | 결과 보고(책임기관의 장)
  • 책임기관의 장은 신청인과 분양계약서(산림청훈령 제1377호;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분양

산림청훈령+제1377호,+[별지+제6호+서식]+(국내¸+국외)+산림생명자원+분양계약서.hwp [15872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산림청훈령+제1377호,+[별지+제7호+서식]+(Domestic¸+Overseas)+Material+Transfer+Agreement.hwp [16896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분양승인의 취소

산림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범했을 경우, 산림청장은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최초 분양한 산림생명자원 및 이로부터 유래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을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환함

분양승인의 취소기준(법 제17조)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1.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은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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