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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신청 및 승인

국외반출 신청서 제출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농업(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와 농업(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별지 제3-1호 서식 )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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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1호서식]+Application+for+Overseas+Transfer+of+Genetic+Resources.hwp [16384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국외반출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
  • 산림청장은 국외반출 신청에 대한 적합성을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검토 지시
  • 책임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제8조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산림청장 고시)에 적합한 지를 검토, 7일내에 결과보고
  • 산림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 별지 제 4호 서식 )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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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  :국외반출 신청서가 산림청장에 접수가 되면 검토 지시하여 국외반출 적합여부를 책임기관의 장이 검토합니다. 검토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국외반출 승인결정 후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분양계약서 작성 및 분양후 국외반출현황을 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됩니다.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산림청장은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범했을 경우, 영 제10조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외반출승인의 취소를 통보하고,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승인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초 승인한 산림생명자원 및 이로부터 증식, 변형 및 유도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을 반환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 책임기관의 장이 국외반출 승인 취소 요청이 발생할 경우 산림청장은 국외반출승인 취소 결정후 취소일 경우 신청인에게 취소 통보를 하고, 취소가 아닐경우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환지시를 합니다. 책임기관의 장은 국외반출 유전생명 반환 후 결과를 보고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8-85호[별표+3]+산림생명자원+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제4조+관련).hwp [167936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 산림청장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13호서식의 농업(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별지+제12호서식]+농업생명자원(국외반출+승인서¸+조건부+국외반출+승인서).hwp [13824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별지+제13호서식]+Approval+for+Overseas+Transfer+of+Genetic+Resources¸+Approval+for+Conditional+Overseas+T.hwp [15872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국외반출 승인(법 제18조) 제18조 (국외반출 승인)
  1.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산림청고시 2018-85호, 별표 3)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2.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3.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1.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1.「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3. 3. 그 밖에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5호 제3조)
제3조(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의 세부기준)
  1. ① 국외분양·반출승인의 세부기준
    1. 1. 당해 산림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더라도「종자산업법」에 의한 육성자의 품종보호권 및 「특허법」에 의한 발명자의 지적소유권 그리고 국내 산림생명자원 기반 산업 등 국익에 피해가 없는 경우
    2. 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의 등급기준이 별표1에서 규정한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 국외반출 승인 신청자가 규칙 제8조제1항의 제2호에 따른 국제 공동이용(연구 등) 및 품종개발·심사를 위한 산림생명자원의 교환 등과 같이 외국과의 협약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국외반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신품종 육종(교배, 선발 등), 유전체연구 및 기능성 물질 동정·생산관련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인 경우
    2. 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3. 3. 국외반출 신청자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천연림 등 자생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체, 종자 및 영양체 등인 경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법 제19조제1항)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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