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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가 미치는 영향은?

본 의정서를 계기로 생물자원 부국들의 유전자원 주권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이들 국가에서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인정함에 따라 유전자원의 외부반출을 규제하고 무분별한 남획 및 이용을 방지하는 등의 자국 유전자원의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ABS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된 이윤은 지재권을 포함하여 극대화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ABS가 발효된 후로는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 및 제공자에게 이익이 공유되어야 하므로 제한적일 수 있음.
  • 특히, 생물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관계 산업부분(바이오산업 등)과 연구 분야에서 ABS 이해 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4조5천억 규모(’08)를 차지하는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 중 제약·화장품·식품업계의 약 70%가 외국생물자원을 원료로 이용
  • 또한 해외유전자원의 확보부담으로 연구 및 사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할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자원주권
  • 외국 반출 규제등 자국 유전자원 관리강화
  •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한 이익공유 요구 기능
  • 자국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및 이용방지 효과
바이오산업&연구
  • ABS 이해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 초래 우려
  • 해외유전자원 확보부담으로 연구 및 사업제안
  • 의무준수 관련 모니터링 및 규제비용 증가
  • 투명·명확한 국제적 절차와 접근보장으로 연구개발 촉진
경제적 가치변화
ABS 발효이전

지재권 포함 기업이윤 극대화

ABS 발효이후

지재권 포함 기업이윤 제한적

종자생명산업
당분간은 미치는 영향 미비(세부내용 협상 진행)

식량 및 사료작물 64작물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ITPgreenFA,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eeniculture)에 의해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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