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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국의 ABS 대응현황

외국의 ABS 대응현황
  • ABS에 대한 인식은 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들 사이에서 높은 편임.
  • LMMC(Like Minded Megadiverse Countries, 유전자원 다양성 부국국가그룹)의 17개 회원국 중 9개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인도,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주엘라)이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 ABS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고, 브라질, 콩고, 멕시코와 같은 나라는 ABS만 명시한 특별 규정은 아직 없음.
  • 한편, 중국, 인도네시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은 관련 규정과 정책을 개발 중에 있음
  • 향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각국은 관련 규정과 법을 만들고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
주요국의 ABS 대응현황
일본(유전자원 이용국)

유전자원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양자체제에서 합의에 기초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과 이익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일관된 국내외 정책을 추진 또한, 바이오산업을 국가의 중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유전자원의 접근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ABS 국제체제에 대해서는 반대

※ 관련 주요 기관
  • ① 경제무역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BS 국가 책임기관, ABS 관련 정책 주도
  • ② 일본 바이오산업협회(JBA, Japan Bioindustry Association)
      METI의 위임하에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ABS 인식증진
  • ③ 제품평가기술연구원(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일본과 자원제공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호주(유전자원 부국, 선진국)
  • 호주는 OECD 국가이면서 동시에 세계환경기구(UNEP)가 선정한 중요 생물다양성 부국 중 하나로 연방 정부 및 6개의 주정부와 2개의 자치령들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각 주정부가 그 권할 내의 유전자원에 대한 권한을 행사
  • 연방정부 및 각 주/자치정부가 ABS 관련 고유법과 제도 보유

※ 호주의 ABS 이행 현황
  • ① 환경·수자원·문화유산·예술부(Dept. Environ. Water, Geritage & Arts)에서 유전자원 접근 신청시 허가증 발급
  • ② GRID(Genetic Resource Information Database)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근허가와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록이 PIC와 MAT의 증거로 활용
  • ③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보존 규정(2000) 등 관련 법률 적용
호주의 ABS 이행 현황
호주의 ABS 이행 현황

호주의 ABS 이행현황의 상업적, 잠재적 상업적목적의 신청과 비상업적 목적의 신청에 대한 선행절차,허가신청서 작성내용, 신청, 심사구비서류, 심사내용, 허가증발급,허가변경,이전, 철회, 의무위반시 벌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상업적/잠재적 상업적 목적의 신청 비상업적 목적의 신청
선행절차 접근제공자와 이익공유 약정 접근제공자의 서면허가
허가신청서작성내용 인적사항, 접근제공자, 다른 이해관계자, 자격증명, 목적, 행위, 유전자원 내역, 토착민과의 관련성, 추가접근 등
신청 온라인 또는 이메일 신청
심사 구비서류 - 접근신청서
- 이익공유약정서 사본
- 법규 위반사실이 없다는 진술서
- 기재사항의 보증진술서
- 접근비용 : 50불(호주)
- 접근신청서
- 이익공유약정서 사본
- 법규 위반사실이 없다는 진술서
- 기재사항의 보증진술서
- 접근비용 : 없음
심사내용 - 이익공유 약정서 내용
- 환경 영향 평가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성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접근 제공자의 법정진술서 내용
- 환경 영향 평가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성
- 이해관계자의 의견
허가증발급 환경·수자원·문화유산·예술부(Dept. Environ. Water, Heritage & Arts)장관이 발급
허가 변경, 이전, 철회 - 서면통지
- 단, 허가 이전의 경우, 양수인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 추가검토
의무 위반시 벌금 5,500불(호주)

인도(유전자원 부국, 개도국)

3개의 주요기관이 ABS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관련해서는 접근 승인제도를 추구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사전허가제, 내국인의 경우 사전통지제 방식으로 시행 중


※ 인도의 ABS 관련법
  • ①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제정)
  • ② 생물다양성규척(Biological Diversity Rule, 2004제정)
  • ③ 특허법(Patent Act, 2005제정)
※ 인도의 ABS 관련 주요 기관
  • ①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NBA) : 외국인 유전자원 접근 승인
  • ② State Biodiversity Boards(SBBs) : 내국인의 상업적 접근과 이용관리
  • ③ Local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BMCs)
    • 지역사회는 BMC를 통해서 PIC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 NBA와 SBBs는 BMC에게 조언, 상담을 제공할 의무가 부과
※ 인도의 ABS 주요 제도
  • ① 유전자원 접근 승인제도
    • 외국인/외국기관에게는 사전 허가, 내국인에게는 사전통보
    • NBA의 승인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출원 이전에 받아야 함.
    • 승인 예외조항 : 인도지역내에서의 지역민의 자유로운 자원 이용, 재배목적의 이용, 중앙정부의 고시가 있는 경우, 정부지원기관과의 합동연구
  • ② 특허관련제도
    • 개정 특허법 25조 K항 :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인정(신규성 부적합 사유)
    • 개정 특허법 25조 j항 : 특허출원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출처 및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
      미공개 또는 허위공개시 출원 불허 또는 등록 취소
    • Biological Diversity Act에 근거하여 인도에서 기원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으로 지적재산권이 외국에서 출원된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브라질

유전자원 접근과 관련된 법과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접근에 대한 국가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브라질의 ABS 이행 현황
  • ① 관련규정 : Medida provisoria No. 2186-1692001, Decreto No. 5459(2005)
  • ② 책임기관 : CBD에 보고된 기관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Conselho de Gestao do Patrimonio Genetico(CGEN)이 담당
  • ③ 대상범위 : 생물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 ④ PIC 권한 : 정부당국, 토착사회단체, 보호구역 당국, 지주, 해양당국, Conselho de Defensa Nacional
  • ⑤ MAT : 이익공유 규정, 이익분배, 로열티, 기술이전, 제품 또는 절차에 대한 라이센스, 능력배양 등의 이익공유
  • ⑥ 준수조치 : 준수 불이행시 계약취소, 벌금, 시료나 산물의 압수, 산물판매정지, 특허면허 허가정지 또는 취소, 정부기관과의 계약금지, 세제혜택 제한
  • ⑦ 모니터링 및 추적 : 지식재산권 신청시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상세정보요구
안데안 지역국가(Andean Community)

안데안지역 국가들은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가 속하며, 1996년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공동 규범인 결정문을 제정하면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MAT에 대해 규정

※ 안데안 지역국가의 ABS 이행 현황
  • ① 관련규정 : 유전자원접근에 관한 regime 결정문 391(1996), 유전자원접근계약채택문 415
  • ② 책임기관 : 회원국별 지정 국가기관
  • ③ 대상범위 : 생물유전자원 및 파생물, 무형물질(전통지식, 신기술 등), 국가 영토 내에서 발견되는 이주생물종의 유전자원
  • ④ PIC 권한 : 국가당국, 현지외 보존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 제공자
  • ⑤ MAT : 계약은 반드시 다음사항을 규제
    • 연구활동에 지역주민 참여
    • 국가내 연구지원
    • 생명공학기술을 포함하여 친환경적 지술과 지식의 이전
    • 자원과 산물에 대한 정보제공
    • 역량강화 부분 조치
    • 국가연구소에 수집된 자원 기탁 발간물에 자원 원산지 명시
    • 국가 책임기관과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교류
    • 유전자원의 제3자 이전에 대한 조건 등
  • ⑥ 준수조치 : 준수 미이행시 계약취소, 벌금, 압수, 시설폐쇄, 손해배상청구, 민.형사제제
  • ⑦ 모니터링 및 추적 : 이용한 유전자원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 책임기관과 연구소, 지적재산권사무소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모니터링 실시
환경개발 중남미위원회

회원국으로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제 등이 포함. 각 국가별로 책임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환경개발 중남미위원회 ABS 이행 현황
  • ① 관련규정 : Central Americal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and Biochem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 ② 책임기관 : 회원국에서 지정한 국가기관
  • ③ 대상범위 : 생물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 ④ PIC 권한 : 국가당국이 승인, PIC를 받아야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음.
  • ⑤ MAT :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자국민에 대한 연구 참여
    • 국가내 연구지원
    • 생명공학을 포함하는 기술이전
    • 연구결과와 주정부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 시료의 복사본을 연구기관에 기탁
    • 자원 정보
    • 결과물에 제공국가에 대한 사사표시
    •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국가
    • 능력배양과 로열티 지분
  • ⑥ 준수조치 : 생물해적행위 방지, 형사, 민사, 행정적 제제 부과, 지적재산권 출원시 원산지 미공개건에 대해서는 출원기각
  • ⑦ 모니터링 및 추적 : 원산지를 증명하고 유전자원 활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
아세안(ASENA,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폴, 부르니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가 포함되고 관련규정을 갖고 있으며, 책임기관은 회원국에서 지정한 국가기관이 수행


※ 아세안의 ABS 이행 현황
  • ① 관련규정 : Framework Agreement on ABS(2000)
  • ② 책임기관 : 회원국에 책임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지역정보센터를 운영
  • ③ 대상범위 :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 ④ PIC 권한 : 국가 당국, 토착민, 지역민
  • ⑤ MAT :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자원제공자(특히 토착민과 지역사회)는 이익공유 협상에 포함
    • 연구활동에 국내연구자 참여, 연구결과의 공유
    • 수수료, 로열티 및 재정적 이익
  • ⑥ 준수조치 : 분쟁시 국제적 중재를 통해 조정
  • ⑦ 모니터링 및 추적 : 지역정보센터에서 ABS 이행 감시
아프리카 연합

모로코를 제외한 53개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국제정부간 기구. 2002년 7월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 Africa Economic Community)와 아프리카통일기구(OAI,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를 통합하여 만들었고 본부는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있음.


아프리카연합국가의 ABS 이행 현황
  • ① 관련규정 : Model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Local Communities, Farmers and Breeders, and for the Regulation of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1998)
  • ② 책임기관 : 각 회원국 지정
  • ③ 대상범위 : 생물유전자원
  • ④ PIC 권한 : 국가별 책임기관, 관련 지역사회
  • ⑤ MAT : 자원 접근자는 책임기관과 해당 지역사회 단체외 계약을 맺음.
    • 수집한 자원의 복사본, 연구결과물 정보 공유
    • 자원 보존, 증식, 전통지식 유지를 위해 기여
    • 기타 이익공유 요건
  • ⑥ 준수조치 : PIC이 없이 유전자원에 접근 불허, 위반시 일반에 공고하며 검찰 고발조치, 서면경고, 벌금, 접근허가취소, 수집자원 및 장비압수, 해당국가 접근금지
  • ⑦ 모니터링 및 추적 : 정기적으로 책임기관에 활용보고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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