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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모든 유전자원에 대해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ABS체제가 적용되나?

A : CBD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이 ABS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인체 유전자원, ITPGRFA 해당 64작물의 유전자원, 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생물유전자원, 남극지역 유전자원은 제외됩니다.

Q : CBD 발효 후 이용된 자원에 대해서 ABS가 적용되나?

A : 나고야의정서에는 적용시점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없으나 국제조약 관례상(비엔나협정) 통상적으로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로 봅니다. 그렇다면 50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여 비준 후 그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되며, 발효된 이후에 취득된 유전자원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부터 ABS를 적용하면 되는데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논의결과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에서는 CBD가 발효한 이후나 그 이전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이익이 창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권리 및 이익공유를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계속적인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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