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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지도원증 계도하여 주실 사항

  • 산림보호의 중요성과 산·나무·숲 그리고 우리의 자연과 생태계의 보존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 홍보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 산행중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산림관서(또는 국번없이 119)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안에서 음식물을 끓이는 일, 모닥불을 놓는 일과 담배를 피우는 일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하여 주실 내용

산림보호의 중요성과 산·나무·숲 그리고 우리의 자연과 생태계의 보존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 홍보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낸 사람 불법산림형질변경 행위, 산림내 쓰레기 또는 오물 등을 버리는 행위, 산림내에서 취사행위, 희귀수목(식물) 등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등입니다.

관계 법률 : 산림보호법 제57조
  • 신고를 하지 않고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경우 : 과태료 30만원 이하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과태료 30만원 이하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과태료 20만원 이하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20만원 이하

※ 산림청 대표민원전화 : 1588-3249(산이사고), 산불신고 042-481-4119

유의사항

  • 「숲사랑지도원」증은 “입산허가증”이 아닙니다. 단순 산행이나, 산림보호 활동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울 경우 과태료 (1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곳으로 국립공원내 입산통제구역 출입허용과 「숲사랑지도원증」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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