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수입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하여 수입신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서류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동 서류를 포함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관세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됩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후단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완서류 확인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판매·유통이 금지됩니다.
수입신고 대상품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른 수입신고 대 상품목 및 품목별 해당 HS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재펠릿(HS 4401.31) 2. 원목(HS 4403) 3. 제재목(HS 4407) 4. 단판(HS 4408) 5. 성형목재(HS 4409) 6. 파티클보드(HS 4410) 7. 섬유판(HS 4411) 8. 합판(HS 4412) 9. 목재펄프(HS 4701~4705)
*제재목(HS 4407)은 방부목재, 난연목재 및 집성재를 포함
2018년수입신고대상품목HS코드.pdf [178469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의 세부기준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을 참조하십시오.
※ 별지제1호서식은 관련 제도를 기 운영 중인 미국,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영 국, EU 27개국의 경우 인정가능하며 아래 첨부된 작성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별지제1호서식(목재합법성_확인서)작성방법-국문.jpg [143458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별지제1호서식(목재합법성_확인서)작성방법-영문.pdf [216693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별지제1호서식(목재합법성_확인서)-국문.hwp [14848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별지제1호서식(Confirmation_of_Timber_Legality)-영문.docx [14797 byte]다운로드뷰어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