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수입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하여 수입신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서류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동 서류를 포함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관세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됩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후단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완서류 확인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판매·유통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