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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관련 통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문제를 미리 해결 하실 수 있도록 수입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를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유선안내 : 한국임업진흥원(1600-3248(3번))
2. 이메일 서류 상담 : 한국임업진흥원(importinspection@korea.kr)

※ 문의 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수출국가, 수출업체, 수입품목 및 간단한 서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독일 수출업체 A사로부터 제재목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업체로부터 벌채 후 발급된 운송허가서를 받았는데,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로서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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