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정의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림, 육림 및 벌채, 확보된 해외산림자원의 가공, 유통·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등이 있으며, 개발 방법으로는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개발하는 방법,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투자 또는 지원하여 개발하는 방법이 있음
* 근거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반현황

목표
  •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가 경제에 기여
  • 해외산림자원 조성계획 : 6만ha(‘20~’24년 누계)
  • 목재류 생산 및 반입계획 : 210만㎥(‘20~’24년 누계)
추진전략
  • 해외산림 민간투자 활성화
  • 해외산림자원개발 추진역량 강화
  • 국내 목재산업과의 시너지 극대화
  •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기반구축
  • 국제 산림협력 확대 및 내실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23년말)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누계) : 25개국 139건(119개 기업)
  • 조림실적 : 14개 국가에 43개 기업이 진출하여 531천ha 해외조림 실시(한상기업 포함)
    "코린도"는 한상 대표기업이나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 미적용되는 기업으로 '20년부터 실적 제외
  • 개발자원 반입 실적 : 11개 국가에서 16개 기업이 원목 등 개발자원 3,743천m³을 국내에 반입
    (원목) 878천m³, (펄프용칩) 1,662천m³, (목재펠릿) 754천m³, (베니어) 449천m³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