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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독림가 자격 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개인독림가 : 규모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사람
    • 가. 모범독림가 :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 나. 우수독림가 : 100ha 또는 조림면적 50ha(또는 유실수 20ha) 이상
    • 다. 자영독림가 : 5ha 또는 유실수 조림면적 3ha 이상
  • ② 법인독림가 : 규모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법인
    • 가.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 나. 농업법인 중 10ha 또는 조림면적 5ha 이상

독림가 선정 절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및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독림가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선정됩니다.

  • 독림가를 신청하시려는 분은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소재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 가장 많은 산림을 소재하는 시·군에 신청
  • 시장·군수는 독림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을 합니다.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독림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독림가 증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인은 시장군수에 독림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독림가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선정권자(시도지사)에 추천하고 선정권자(시도지사)는 적합여부검토 후 독림가증서 교부 및 선정 사항을 신청인 및 시군구에 알림

독림가 선발 신청서.hwp [16896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독림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정보제공 등의 지원

※ 독림가 지원혜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림가가 받을 수 있는 혜택.hwp [25600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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