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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임업인이란?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농식품부 훈령제318호)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산림분야 대상자

선정절차

후보자는 공고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현지 실태조사후 후보자 추천서를 각 시도에 제출한다. 농식품부는 후보자 취합 및 검증 후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에서 후보자의 서류를 평가한다. 후보자전문가평가(농식품부소관관장)와 후보자 현시실사(신지식농업인회)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선정기준

  • 창의성 : 농업분야에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정도
  • 실천성 : 습득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정도 또는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한 정도
  • 가치창출성 :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조수입이나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정도와 전통문화, 사회봉사 등 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 자질 등 :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습득·창조하려는 노력의 정도, 학력·사회적 편견 등의 극복 정도, 국민 계몽적 효과 및 지역농업인의 조직화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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