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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코너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지관리법에서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비밀이 보장됩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류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상담 방법

온라인신고 :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고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전화상담 : 국번없이 110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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