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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근거규정 ]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법적 근거 ]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소극행정 유형을 나타낸 표로, 적당편의, 업무행태, 탁상행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행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의 역할·책임 강화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19.8.6.시행)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의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 ]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 적극행정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등 보호제도 운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혁파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특별점검 및 분야·유형별 징계사례를 활용한 예방교육 실시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를 신설하여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적극행정 국민추천제 ]
  • (추천인) 개인, 단체 등 누구나
  • (추천대상)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 (추천방식)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온" 누리집을 통해 해당 공무원 및 정책사례 추천
  • (추천활용) 각부처 우수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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