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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혹은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1항 참조

신청대상
(아래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 ① 법령 미비 ② 법령 불명확 ③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신청불가사유
(아래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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