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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임업통계, 임가 경제조사, 임업경영 실태조사 등 각종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중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규정한 정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1조)
  • 산림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을 제외한 재산등록 사항(공직자 윤리법 제10조)
  • 입찰 또는 게약 체결 전 비치하는 예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 법규 사항"을 제외함)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VIP 일정을 포함한 식목일 행사 계획 등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임업부문 FTA/DDA 협상 기본계획 및 쟁점 검토 사항,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조사 자료, 임업협력을 위한 양자회의 등 국제회의와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북한 산림 복구사업(병해충 방제사업, 비무장지대 일원 산림복원사업과 관련된 정보 포함)과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산림행정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 보호시스템,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대책·전략, 정보 보호 관련 사고조사 및 처리, 취약성 분석 결과, 정보 보호와 관련한 용역사업 산출물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전시산림계획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 문건 등
  • 국가 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보호 수종이 포함된 산림지리 정보(재산 보호)
  • 산불로 재판 중인 가해자, 참고인 등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신변 보호)
  • 기타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익 보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국유재산 소유권 문제, 무주부동산 취득 문제, 산지전용 및 산지복구 문제 등 각종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 등에 관한 정보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감사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시험 등에 관한 정보

공무원의 임용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기타 시험 출제 관리, 시험 문제, 채점 및 합격자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과 관련된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 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의 경영에 관한 정보
  • 용역사업의 평가위원 내역, 위원별 또는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등
연구 성과,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정보
  • 중간 단계의 연구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조직·인사 등에 관한 정보
  • 산림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산지복구 계획 수립, 토석채취 허가, 채석단지 지정 등을 위한 의견조회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협의 또는 검토 요청한 산지의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 등의 정보
    • 무주(은닉)부동산 조사 현황에 관한 정보
    • 보안림 지정을 위한 사전 조사·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업무 추진 시 생산되는 사전조사서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
  • 산림정책심의회, 녹색자금운영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록 등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회의의 내용이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내부회의 또는 의견 교환 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 산림사업 보조금, 융자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장래 보조금 심사 또는 계약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 업무의 기획이나 사업 심의를 위해서 수집되는 각종 내부 검토 자료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은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각종 산림사업 또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설정, 무단점유 국유지 관리, 사유임목 매수, 국가채권 강제 징수, 산림피해 등 불법행위 신고, 무주(은닉) 국유재산 조사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인, 산림사업 법인별 소속 기술자 명단, 독림가·임업후계자, 지정대상 산림 또는 임업 종사 내역,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 각종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맞춤형 복지 운영, 정책 고객 관리, 홈페이지 회원 가입, 산림행정정보화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이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기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검진 결과, 재산 상황 등 민감한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산림청 소속 비영리 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산림청에 등록한 산림사업 법인의 자금·인사·예산 세부 집행내역, 경영방침 등 내부 경영과 관련된 정보
  •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용역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 기술·신 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 보안림 지정·해제 및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고시 전의 관련 정보, 도시개발계획 사업 승인이나 결정 협의 관련 사전 정보
  • 국유재산(국유림)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 명세 및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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