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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세부기준 기준일: 2024. 2. 15.

부서명(직속실과,기획조정관실,국제산림협력관실,산림산업정책국,산림복지국,산림보호국,공통사항)에 따른 소관사항,비공개대상정보,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책임자 지정 현황안내표입니다
실·국 부 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제9조 제1항의 각호)
직속실과 운영지원과 인사관리 - 승진심사자료,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다면평가자료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5호, 제6호
인사기록관리 - 특정공무원의 집주소 및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 등록번호ㆍ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고 민감한 개인에 관한 정보
*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징계 -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등 개인별 징계관련 정보(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근무평정 - 공무원의 근무평정 정보 제6호
채용·시험 - 완료 전의 채용협의 정보, 시험원서ㆍ답안지 등 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시험 출제위원, 시험관리관 명단,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제5호, 제6호
계약 업무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예정가격을 알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업 체의 기술노하우 자료
제5호, 제7호
공무원 노동조합 지원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제5호
상훈관리 -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제6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맞춤형 복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의 신상 정보, 개인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제6호
재산·급여 - 납세내역, 채무현황, 급여·수당 등 명세서, 상조 회 가입내역 제6호
수입·채권 - 채무자(개인, 법인) 정보, 수입대장상 개인정보 제6호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 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전시산림계획 등의 문서 제2호
충무계획 - 충무계획과 관련된 시행계획 및 평가실시계획, 동원시설, 자원조사, 훈련실시결과 제2호
민방위, 예비군 - 민방위훈련 실시 계획, 민방위대 편성 정보, 직 장예비군 편성 정보 제2호
보안업무 -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심사분석 및 비밀문 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 관련 정보 제2호
4대보험 관리 - 4대보험 업무의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책조정회의운영 - 공개될 경우 혼란을 초래하는 완료되지 않은 정책 관련 자료 제5호
혁신행정담당관실 조직정원관리 - 내부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법무감사담당관실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 공개 의무가 없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병역 사항 제6호
규제개혁 - 완료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는 정책 관련 자료 제5호
법령 제·개정 업무 - 법률개정안, 검토의견, 법안심사 자료 등 제·개 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재산등록 관련 업무 - 산림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을 제외한 재산등록 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 제1호(공직자윤리법 제10조)
타부처 소관 법령안 협의 - 타부처의 완결 전 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자료 제5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퇴직공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6호
감사업무 -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감사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 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산림디지털담당관 산림공간정보(FGIS)관리 및 유통 - 공개될 경우 안보·국방 분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정보보안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감사 등 활동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기술에 관한 사항 제2호
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전산 자료 데이터셋,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 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 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산림빅데이터팀 임업 관련 통계 업무 - 임업통계, 임가경제조사, 임업경영 실태조사 등 각종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1호(통계법 제33조)
국제산림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해외자원담당관 양자간 교류협력 협정 체결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협정 관련 협의자료
- 외교통상 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 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국제협력담당관 양자회의 개최 - 임업협력을 위한 양자회의 자료 중 공개될 경 우 외교 교섭 상 불이익 우려, 국익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는 상대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외교통상 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 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다자협력(국제기구) - 관련된 외교문서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외교통상 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공무국외여행허가 - 공무국외여행자의 개인정보 제6호
해외자원담당관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 -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조사자료, 해외자원개발 신고서에 포함된 업체의 비밀정보 제2호, 제7호
외국과의 실무회의 - 관련된 외교문서 중 공개될 경우 외교 교섭 상 불이익 우려, 국익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는 상 대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외교통상 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 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임업수출교역팀 임산물 분야 FTA 협상 수행 -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협상에 지장을 초 래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외교통상 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 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남북산림협력 기획협상 - 남북산림협력과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익에 지 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남북산림협력 사업지원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비무장지대 일원 산림복 원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남북산림협력 연구분석 - 대북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자료 등 공개될 경 우 남북관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 식목일 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 식목일 행사 계획에 포함된 VIP 동선 정보 제2호
사유림경영소득과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 육성 - 독립가 등 전문임업인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신지식임업인 선발 육성 및 지도감독 - 신지식임업인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산림명문가 선정 - 산림명문가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국유림경영과 국유임야관리(교환·매각·대부·사용허가 등) - 국유림집단화 정책, 사유림 매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국유림 상세 정보 제8호
사유림 매수 - 국유림집단화 정책, 사유림 매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국유림 상세 정보 제8호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도시관리계획 협의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 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완 료 이전의 관련 정보 제8호
산지전용허가·신고 - 신고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6호
지구·지역·용도지역 등 지정협의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지정 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제8호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지방청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보호 수종이 포함된 산림지리 정보 제3호
비무장지대의 보전·관리 - 국가안보·국방·통일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공개될 경우 안보 및 국방 분야에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산림내 불법행위 수사 - 수사진행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 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 성이 있는 수사관련 증거자료, 조서, 구체적 수 사방법 등의 정보 제4호
산림보호 단속 - 산림보호예방단속계획 등 미리 공개될 경우 단 속의 목적 실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관리 -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산림보호구역 관리 -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관련 고시 전에 공개 하여 해당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도시숲경관과 무궁화 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행사계획에 포함된 vip 동선 정보 제2호
산림생태복원과 백두대간 사유토지 매수 - 매수계획의 확정 전 공개될 경우 계약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 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사유토지 매수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제8호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 협의 - 협의 전 공개로 인해 교섭사무, 계약사무에 지 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해제·변경 -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관련 고시전에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산림재난통제관 산불방지과 산불조사 - 산불로 재판 중인 가해자, 참고인 등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 제6호
산림교육원 재해방지교육과 학사관리 - 교육 대상자·수료자의 성적. 평가 등 개인정보 제6호
산림항공본부 항공안전과 산림항공기 사고조사 - 조사가 완료되기 전 공표될 경우 혼란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5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산림용 종묘 품종보호제도 운영 - 산림식물 신품종 개발 자료에 포함된 비밀사항,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 제3호, 제5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임업시험연구 심의 및 평가 - 발표 전에 연구 테마, 내용, 성과 등 공개로 인해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저작권, 공업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지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임업시험연구 수행 - 중간단계의 연구 데이터 및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 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 는 정보
제5호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희귀특산식물 보전 관리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희귀특산식물의 서식지 공개로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리 정보 제3호, 제5호
공통 위원회·심의회 관리 -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심의회 중 공 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 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록, 회의자료 등의 정보
* 위원회·심의회의 성격 및 공개/비공개에 따른 이익을 판단하여 결정
-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한 개인정보
* 위촉 위원 명단의 공개는 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
제5호, 제6호
연구용역수행 -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 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 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역평가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 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업무 시 취득한 자료 중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영상의 비밀, 경영 노하우 등이 포함된 자료 제7호
공모사업신청 - 산림청에서 수행하는 공모 사업과 관련한 자료 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고객관리 -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산림청에 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예약자, 고객의 개인정보 제6호
민원업무처리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 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 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복무 - 휴가사실을 제외한 휴가사유·휴가지 등 정보,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정보 제6호
지출업무 - 지출증빙자료에 포함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업체 계좌번호 제6호, 제7호
소송수행 사무 - 국가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련되 어 수집된 자료 등 소송사건에 관한 정보, 소송 계류 중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정보로서 당사자 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향후 소송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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