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숲사랑지도원의 권한

등록일 : 2012-03-20

조회 : 4920

개인적으로 등산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볼썽 사나운 모습을 산에서 많이 봅니다. 약초채취, 출입금지구역 무시, 쓰레기 투척 등 가관입니다. 숲사랑지도원으로서 단속을 하려 해도 항의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어느 범위에서 단속과 계도가 이뤄져야 하는지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내에서는 관리공단의 직원이 있어서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국립공원이라도 산림법에 저촉되는 범위도 있을 것입니다. 단속 및 지도 요령과 산림법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덧붙여 국립공원 사무실에서 쓰레기 봉투를 받아 쓰레기를 모은 적도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여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하산 후 쓰레기 처리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택으로 가져가게 해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위 토론글에 대해 찬성 반대 합니다. 현재 찬성 36건, 반대 3건 입니다.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