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산림실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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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forest accidental fire crime |
한자명 | 山林失火罪 |
용어설명 | 개인재산의 보호와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는 산림방화뿐 아니라 산림실화에 대하여도 무거운 죄로 다스리고 있다. 산림법(§120)은 과실로 인하여 산림법 제119조 1항의 산림을 훼손(毁損)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과실(過失)로 인하여 자기소유의 산림을 훼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상기와 같은 벌을 부과하고 있다. 참조: 산림방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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