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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산림조합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조합
영문명 county Forestry cooperatives
한자명 山林組合
용어설명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협동조직체인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販路擴大)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산림조합법 2000년 1월 21일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은 산림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이 면제된다. 우리나라 산림조합의 기원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동하여 산림의 보호와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한 조선시대의 송계 (松契)와 식림계(植林契)에서 유래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산림조합, 산림계, 조선산림회, 조선임업협회, 조선산림연합회 등의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해방후인 1949년 사단법인 중앙산림조합연합회, 각 시ㆍ도 산림조합연합회, 시ㆍ군 산림조합, 리ㆍ동 산림계의 4단계 계통조직이 설립되었다. 1962년 산림법 제정과 함께 산림조합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어 산림조합연합회-산림조합-산림계의 특수공법인체로 개편되었다. 1980년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산림조합법이 제정됨으로써 독립법을 갖게 되었다. 1993년 6월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되면서 과거 산림조합연합회-산림조합-산림계의 3단계 조직이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의 2단계 계통조직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1998년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업분야 협동조합 통합과정에서 임업협동조합은 별도로 취급되어 2000년 1월 임업협동조합법을 다시 산림조합법으로 개정하고 동년 5월부터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개편되었다. 2000년 현재 산림조합은 143개 지역조합과 3개의 전문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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