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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
국유림대부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국유림대부
영문명 loaning of national forest
한자명 國有林貸付
용어설명 국가가 불요존국유림(잡종재산)을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여 산림법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 빌려주어 사용과 수익을 허락하는 것으로 무상대부와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기간은 1년(임산물의 채취ㆍ가공 등)부터 10년 이내이다. 그러나 국유림대부는 산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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